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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근로장려금 몰라서 못 받는 사람 아직도 있다고?

by 달달한 NoRi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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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원금 제도지만, 해마다 조건과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는 만큼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수인데요.

특히 올해는 지원 금액 상향 조정, 소득 기준 변경, 맞벌이 가구 우대 확대
놓치면 아쉬운 변화들이 많습니다.

“나는 대상이 될까?”
“얼마까지 받을 수 있지?”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

이런 질문들에 답할 수 있도록,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최대 지급액,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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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가구원 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 18세 미만(2005.01.0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 직계존속: 7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으로 각각의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와 같아야 함

  •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4억원 미만이어야 함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 제외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근로장려금 신청절차

 

  • 정기신청: 2025.05.01. ~ 2025.05.31. (매년 5월)
  • 기한 후 신청: 2025.06.01. ~ 2025.11.30.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 반기신청: (2025년 상반기 소득) 2025.09.01. ~ 2025.09.19. / (2025년 하반기 소득) 2026.03.01. ~ 2026.03.17.

* 정기신청 대상자는 근로ㆍ사업ㆍ종교인 소득자 / 반기신청 대상자는 근로소득자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자녀·근로장려금의 5%가 감액 지급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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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전화(보이는 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신청 방법

  1. 1544-9944로 전화
  2. 장려금 1번
  3. 주민등록번호 13자리#
  4. 신청 1번
  5. 개별인증번호(8자리)#
  6. 동의하고 신청 1번
  7.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8. 신청종료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먼저 앱 스토어(안드로이드 계열: play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해야 함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4.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5. 신청하기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 신청·제출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4. 간편신청하기
  5. 신청요건 확인
  6.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7. 신청하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분들(신청안내문 미발송)의 신청절차

홈택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 신청·제출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4. 일반신청하기
  5. 신청요건 확인
  6. 인적사항 작성
  7. 소득명세 작성
  8. 전세금명세 작성
  9.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10. 신청확인 및 전송
  11. 접수층 출력

신청도움서비스(상담센터 1566-3636, 관할세무서 대표전화)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3. 2025 근로장려금 금액

 

 

 

 

 

단독 가구의 근로장려금 산식

  • 총급여액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65
  • 총급여액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300분의 165

홑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산식

  • 총급여액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85
  • 총급여액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1,800분의 285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산식

  • 총급여액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 총급여액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2,100분의 330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5%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4.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1. 신청자격 확인
  2. 첨부서류 준비
  3. 신청서 접수(매년 5월)
  4. 신청내용 심사(6월 ~ 8월)
  5. 장려금 지급(정기지급: 9월말까지, 기한후지급: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9월말까지 장려금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신청자 본인 명의)로 지급됨
  • 장려금 수령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장려금 환급통지서를 주소지로 우편 배송, 환급통지서(신분증 포함)를 우체국에 제출하여 현금 수령
  •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의 일종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하여 장려금을 지급받는 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세액에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

5.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 근로장려금 환급이 거부되거나 금액이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 등의 청구가 가능

6. 근로장려금 부적격수급자 제재

부적격수급자 제재

  • 장려금 부적격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부정신청자에 대한 지급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부적격수급으로 확인된 장려금은 전액 추징함(가산세 1일 22/100,000)
  •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도록 한 자는 지급제한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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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매년 신청 기간을 놓쳐 몇 십만 원씩 못 받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올해는 꼭 챙겨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한 번만 확인해두면 다음부터는 훨씬 수월해져요.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 글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꼭 신청하시고 당당하게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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