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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돈’보다 ‘마감’이 무섭다”는 말, 5월만 되면 더 실감나죠? 올해도 마감일은 5 월 31 일(토) → 6 월 2 일(월) 로 자동 연장되었습니다. 토요일·공휴일이 끼면 그다음 평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는 국세청 원칙 때문이에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 월 30 일(월) 까지 한 달 더 여유!
1. 달력부터 꺼내 ‘데드라인’ 띄워두기
- 종합소득세(국세) +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동시에 끝내야 ‘완료’입니다.
- 홈택스 →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 한 번이면 위택스로 연결되는 ‘원-클릭 전자신고’가 올해도 가장 편해요
TIP: 신고서 제출만 해두고 납부를 잊으면 가산세가 쌓여요. 신고와 납부를 한 호흡에!
2. “나는 대상자일까?” -- 헷갈리면 소득종류부터 보세요
체크리스트신고 필요 여부
3.3 % 원천징수 프리랜서 수입 | YES |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이 연 300 만 원 초과 | YES |
배당·이자·연금 합계 연 2,000 만 원 초과 | YES |
근로소득만 있고 그 외 소득 없음 | NO |
“근로소득 외에 뭐라도 있으면 신고!”를 기억하세요.
3. 2025년 달라진 세율·공제 한눈에
- 6 % 구간 확대 → 과세표준 1,400 만 원 이하까지 (기존 1,200 만)
- 15 % 구간도 1,400 만 초과 ~ 5,000 만 이하로 상향
- 자녀 세액공제: 첫째 25 만, 둘째 30 만, 셋째 40 만
-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4~26년 혼인신고 시 부부 합산 최대 100 만
-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연 300 만, 30 % (7 월 1 일 시행)
- 노란우산공제 한도: 구간별 100 만 상향
놓치면 손해! 새 공제는 홈택스 입력 화면에 ‘신규’ 표시가 뜹니다. 체크박스 꼭 ON!
4. 증빙 자료 ‘미리’ 모으는 사람이 가산세를 피한다
-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 전자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라면 장부 대신 기준·단순경비율 가능)
- 보험료·교육비·의료비 등 공제 서류
- **홈택스 접속 → “소득·세액 공제 자료 조회”**로 자동불러오기 가능
경비율 신고라도 영수증을 모아두면 과세관청 문의에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5. 홈택스 3단계 셀프 신고 루트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선택 후 간편장부·추계·복식 중 형식 선택
- 입력 완료 →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클릭
주의: ‘임시저장’만 해두고 ‘제출’ 버튼을 안 누르면 미신고입니다!
6. 가산세 폭탄 피하려면?
- 무(無)신고 가산세: 20 %
- 과소신고 가산세: 10 %
-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 세액 × 1일 0.022 %
- 홈택스가 예상 가산세를 실시간 계산해 보여주니, 제출 전 빨간 숫자 확인!
7. 환급을 더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
- 중간예납·원천징수 내역을 꼼꼼히 입력
-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서 활용 → 누락된 소득·공제 자동 알림
- 환급계좌 등록: 새 계좌로 바뀌었으면 신고서에서 즉시 수정
8. 최종 점검 CHECK 2
- 전자영수증 파일까지 다 첨부했나요?
- 제출 완료 후 ‘접수증’ 다운로드 했나요? (증빙·환급 추적의 생명줄)
“데드라인 지키고, 달라진 공제 챙기고, 지방세까지 ‘원-클릭’이면 셀프 신고도 문제없다!”
올해도 뿌듯한 환급 문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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